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시청 등)

 2022년 5월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 기간이5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서면 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2/05/01 ~ 2022/05/31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06/01 ~ 2022/11/30 06:00 ~ 24:00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 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중에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때 신청 방법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때 신청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직접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로 신청( 보이는 ARS 와 음성 전화)
  • 1544-9944 로 전화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후 '#' 버튼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후 '#' 버튼 입력 → 안내문 내용청취 후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5월) 과 반기신청기간인(3월,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시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관련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준비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클릭 

3.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 제출 클릭 → 근로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1.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준비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신청 ·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의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클릭

2.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 제출 클릭 → 근로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접수증 출력
3.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하는 방법)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클릭

4.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 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되니 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만 지급됩니다. 
    •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엔느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 됩니다. 
  • 그밖의 문의 사항은 국세청 (국번없이) 126 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5. 지급 절차 및 지급 시기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청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결정해서 9월 말(5월 에 신청했을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2022년 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