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가?

1년에 1~2 번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국민 용돈' 으로 불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기위해 생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개편된 근로장려금

점차적올 제도를 확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양극화로 등으로 인해 일자리 와 소득 감소가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에서 다소 미흡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마다 (2018 ~ 2022 현재까지)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및 재설계를 진행했습니다. 

1. 2021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소득 구간 범위 확대
올해(2022) 부터 적용된 2021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확대 하였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기준 : 2,000만 원→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 3,600만 원 → 3,800만 원

2. 2022 근로장려금 가구별 자격 요건및 신청시 받게되는 지급액
가구원 구성 및 항목별 총급여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근로장려금 가구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부동산 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 30%
  • 음식·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 45% 
  • 숙박·출판·영상·금융 및 보험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등 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 90%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분류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을 받는것이고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종교인 포함)인지에 따라서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 와 종교인 :  정기 신청 가능